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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활용하는 방법

by BORAV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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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세테크를 위해 챙겨야 할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세액공제받으면서 투자에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공유합니다.
 

 

1.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종합소득 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납입한도연급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16.5%13.2%
환급세액
(900만원 납입시)
148만 5000원118만8000원
  • 올해부터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으로 IRP는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늘어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에서는 IRP가 더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600만 원까지이며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 한도만큼 납입하였을 때 연금저축은 600만 원 납입 시 소득 구간에 따라 79만 200원에서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IRP는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만 8000원에서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도 중요하지만, 중도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납입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점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국내 거주자면 누구나소득 있는 취업자
(퇴직금 수령자, 자영업자도 포함)
투자가능상품보험, 펀드, ETF-실적 배당형 상품 : 펀드, ETF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예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환매조건부채권(RP)
수수료펀드, ETF 보수펀드보수, 운용자산 관리 수수료
중도해지 및 일부 인출자유롭게 가능
(16.5%의
기타소득세 내어야)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양 등 사유일 때 가능)
  •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한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따져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산운용은 IRP가 연금저축에 비해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IRP는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뿐만 아니라 리츠, 실적배당보험, 인프라펀드, ETF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연금저축과 달리 적립금의 70%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보험과 펀드로 나눠지며 IRP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3. 결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증권사들이 미국의 지수펀드를 지향하거나 배당성향이 짙은 ETF를 낮은 운용 보수를 받으면서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잘 활용한다면 자산을 불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투자는 어떤 형태던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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