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교육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 방법

BORAV 2023. 10.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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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아이 학비와 학용품 구입이 부담스러울 때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1인가구: 103만 8,946원(단위: 월)     
      2인가구: 172만 8,077원

      3인가구: 221만 7,408원                     
      4인가구: 270만 482원
      5인가구: 316만 5,344원                     
      6인가구: 361만 3,991원
 

3.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 41만 5,000원
         중: 58만 9,000원
         고: 65만 4,000원

  • 교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4.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문의할 곳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 학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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