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우대 금리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29일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가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 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3.45억 이하 3) 대상 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읍면 100㎡) 4) 대출조건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