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환 대출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자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3.1.1일 출생아로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2)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순자산 4.69억 이하 3)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 이하 전용 85㎟이하 (읍면 100 ㎟) 4) 대출조건 한도: 최대 5억 원(LTV 7-80%, DTI 60%) 만기: 10, 15, 20,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금리: 특례 금리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우대 금리: 가~다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가 나 다 .. 2024.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