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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by BORAV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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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자
  •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1.1일 출생아로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이하 (읍면 100 ㎟)

4) 대출조건

  • 한도: 최대 5억 원(LTV 7-80%, DTI 60%)
  • 만기: 10, 15, 20,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특례 금리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 우대 금리: 가~다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 0.2 %p 0.3~0.5 %p 0.1 %p 0.1 %p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5)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2.  시행일자, 신청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신청 접수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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