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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자
-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 23.1.1일 출생아로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가능
2)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9억 이하
3)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
- 전용 85㎟이하 (읍면 100 ㎟)
4) 대출조건
- 한도: 최대 5억 원(LTV 7-80%, DTI 60%)
- 만기: 10, 15, 20,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금리: 특례 금리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 이하: 1.6~2.7%/ 8.5천 초과: 2.7~3.3%
- 우대 금리: 가~다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가 | 나 | 다 | ||
기존 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p | 0.2 %p | 0.3~0.5 %p | 0.1 %p | 0.1 %p |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5)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
2. 시행일자, 신청방법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 신청 접수
-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가능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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