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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을 위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4.69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2.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원, (일반) 3억
- 2자녀, 다자녀 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DTI:60% 이내, LTV: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과
3. 대출금리
1) 금리우대유형(중복적용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2)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 분야)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 2자녀 가구 연 0.5% p , 1자녀 가구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체결가구) 0.1 % p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5. 대상 주택
-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6.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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