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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by BORAV 202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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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29일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가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 주택자는 신청 불가능!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2)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3) 대상 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읍면 100㎡) 

 

4) 대출조건

  • 한도: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금리: 특례 금리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 이하: 1.1~2.3%/ 7.5천 초과: 2.3~3.0%
  • 우대 금리(가~다 중복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가.기존자녀 나. 추가 출산 다. 전자계약매매
0.1%p 02%p(1명당) 0.1%p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5)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2.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되나요?

  • 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 대환대출 가능!!!

  1)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함!

     ★ 구입자금은  1 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2)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 전세자금은 1 주택 보유자는 신청 불가(무주택만 가능)

 

 

 

3.  기존 출산가구는 혜택이 없나요?

   ★ ★ ★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신생아 특례 가능!!!

(단,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다면 기존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있음)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기존자녀: 우대금리 적용
  • 추가 출생아: 우대금리+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 주택자 단, 1 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23.1.1일 출생아로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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