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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생활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 가구요건
구분 | 내용 |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
- 소득요건
구분 | 내용 |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50%지급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 유형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인당 50~80만원 |
3. 신청방법
- 전화(ARS 1544-9944), 모바일(손택스 앱), PC(홈택스)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도움 서비스: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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